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4월11일 18번

[과목 구분 없음]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②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 ③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습니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 그들이 도움을 주거나 지시한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만을 명시하면 됩니다.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까지 모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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